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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치료지정병원 찾기와 지원내용,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금연의날


매년 5월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세계금연의날

 

세계보건기구는 금연의날에 전 세계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매년 강도 높여 경고 합니다.

 

 

 

 금연치료지정병원

 


금연치료지정병원이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실시 중 입니다.

 

금연치료지정병원

 

(1) 지원내용
①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하여 줍니다.

②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 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2)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1년에 3번까지 지원하며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합니다.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을 종료 합니다. 

 

(3) 비용 및 자기부담금

 

①진료 상담비: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합니다. (금연참여자 20% 부담)


금연치료지정병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하며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 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 합니다.

 

 

② 약국 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 지으로 공단에서 80% 지원합니다. (참여자 20% 부담)

 

금연치료지정병원

 

③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구입 비용 지원합니다.

 

금연치료지정병원

 

금연치료의약품은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입니다. 

 

 

 금연 인센티브

 


만약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① 1~2회차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하고 ② 건강관리물품(평생 1회) 제공 합니다.

만약 12주 기본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자기부담금 총비용은 445,280원이며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실제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수기준 : 6회 이상 상담 완료 또는 56~84일 이상 투약 완료 

 

 

 금연치료지정병원찾기 

 

금연치료지정병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정병원

바로가기는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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