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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대체휴무

 

먼저 대체휴무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날대체휴무

 

즉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제 또는 대체공휴일이라고도 합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9월23일(일), 9월24일(추석), 9월25일(화) 입니다. 따라서 9월26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근로자의날대체휴무

 

명절 외에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5월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대체휴무제도로 향후 10년간 우리는 총 11일의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날 대체휴무는 가능할까요? 근로자의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라면?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먼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의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만약 5월1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평상시 임금의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받게됩니다.

 근로자의날대체휴무

 

만약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다른날에 휴무를 하였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날 휴무를 다른날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당사자가 휴일대체에 합의하여 다른날로 대체휴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댓가(휴일근로수당)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 될 경우 취업규칙등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고로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고 있다면 근로자의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나 회사재량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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