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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궁금한이야기Y의 주제는 바로 울산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입니다.

지난해 4월 울산 바닷가의 한 조용한 마을의 수상한 대형 냉동 창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감시한 지 2개월 만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마대자루가 은밀하게 창고로 옮겨지는 모습을 포착했고 즉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피가 묻은 마대자루가 무려 94개가 있었고 그 속에는 바다의 로또라 불리우는 밍크고래와 참고래 사체들이 칼과 톱으로 잘리우고 있었습니다.

참고래는 국내에서 32년전부터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었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나 죽은 고래는 사고 팔수 있습니다.

 

참고로 밍크고래 가격은 1kg에 대략 15만원선이며 과거 5미터40센치 정도되는 밍크고래가 경매로 4826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로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기도 하며 불법포획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고래고기를 불법포획된 것으로 판단해 총 27톤, 시가 40억 원에 달하는 양을 압수하였고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유통시킨 혐의로 음식점 운영자 4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입건하며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검찰은 압수한 27톤의 고래 중 21톤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압수한 27톤의 고래고기 중 현장에서 해체를 하다가 적발된 6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경찰 측은 검찰측에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밍크고래를 돌려주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21톤의 고래고기가 피의자들에게 되돌아가버렸습니다.

울산 고래고기환부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피의자 측 변호사가 불법포획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59장의 유통증명서 때문입니다.

 

이는 해경에서 합법적인 고래고기에 발급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인데요. 변호사가 제출한 유통증명서 중 상당수가 압수된 밍크고래가 아닌 돌고래 등 다른 종류의 고래 유통증명서 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압수 당시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유통증명서들이 왜 뒤늦게 나타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 입니다.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고래고기 무단 환부결정의 배후에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환부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는 불과 석 달 전까지 검사로 일했고, 울산 지방검찰청에서 해양환경 분야를 전담하며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어 소위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담당 검사는 경찰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당시 고래유통업자들의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고 해외로 떠난 사건 담당 검사역시 서면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피스는 울산지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이 청원이 2월 8일까지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31일 기준 608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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