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의 주제는 헌혈!!입니다. 이 두 글자만 듣고도 오금을 저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 역시 처음 헌혈을 했던(고3 수능 끝나고) 당시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에 중단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민망했던 기억은 평생 갈 듯 하네요.

물론 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ㅎㅎ 과도한 긴장탓에 빠져나가는 피를 보고 흥분을 했던 듯 하네요..

오늘은 헌혈 가능 조건과 헌혈증 사용방법 그리고 전국 헌혈의 집 주소 안내 입니다. 

헌혈 준비물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필수 입니다.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등록헌혈회원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에 사진,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가 있다면 학생증만으로도 신분증이 됩니다.하지만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는 건강보험증(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헌혈과정

헌혈기록카드 작성 -> 신분증 확인 -> 헌혈경력조회 -> 헌혈 전 검사 -> 헌혈 -> 휴식 및 헌혈증서 수령 -> 헌혈혈액 검사결과서 통보

 헌혈자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혈액제제별 병원수요량에 따라 간호사가 특정 헌혈종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전혈헌혈이란?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것으로 320mL, 400mL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헌혈가능일자 :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다음헌혈 가능하며 연 5회까지 가능 합니다.

 

성분헌혈이란?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로 혈장성분헌혈과 혈소판혈장성분헌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국헌혈의집.xls


헌혈 가능조건

헌혈 주기

전혈을 하였을 경우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성분헌혈을 하였을 경우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전혈헌혈 횟수가 5회이면 전혈헌혈이 제한되며, 과거 1년 이내에 성분헌혈 횟수가 24회일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제한을 받습니다.

헌혈 봉사기간

헌혈 실절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됩니다.

헌혈증서 사용방법 ?

헌혈증서는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헌혈증서는 헌혈현장에서 발급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헌혈유공장이란

다회헌혈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헌혈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으로 구분되어 수여됩니다. 단 헌혈유공장은 상훈법상의 국가 훈장 및 포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