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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친척호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척호칭

 

 

친척이란,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친척호칭

 

우리는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척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친가 친척호칭   

 

아버지 쪽의 집안을 ‘친가’라고 하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를 낳아주신분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나와 할아버지(할머니)는 1촌 관계 입니다.

 

 

친척호칭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삼촌’, 여자 형제를 ‘고모(고모부)’ 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삼촌'은 촌수관계이고 아버지의 형은 백부님(백모님), 동생은 숙부님(숙모님)이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개 삼촌이라 부르며 결혼을 했을 때는 ‘큰아버지(큰어머니)’ 또는 ‘작은아버지(작은어머니)’로 호칭을 바꿉니다.

 

아버지의 형제 낳은 자식들은 나와 사촌관계로 종형제(고모의 자식은 내종)라 부르나 흔히 사촌형(사촌누나,사촌동생)이라 부릅니다.

아버지의 사촌형제는 나와 5촌관계이며 남자형제는 종숙 또는 당숙부 (당숙모)라 부르며 여자형제는 당고모 또는 종고모라 부릅니다.

 

당숙의 자식은 나와 6촌관계이며 편하게 사촌형(사촌누나, 사촌동생)이라 부릅니다.

 

 

   외가 친척호칭  

 

 
어머니의 집안은 ‘외가’라 하며 어머니와 어머니 형제를 낳아 주신 분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라고 합니다.

 

 

친척호칭

 

내가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부를 때는 ‘외숙 또는 외삼촌(외숙모)이라 하며, 여자 형제를 부를 때는 ‘이모(이모부)’ 라고 합니다.

 

외삼촌과 이모가 각각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은 나와 사촌관계(외사촌, 이종사촌)이며 사촌형(사촌누나,사촌형) 이라 합니다.

 

 

   처가 친척호칭  

 

 
 

아내의 작은아버지는 처의 숙부 입니다. 하지만 '처숙부' 또는 '처삼촌'는 관계말이지 호어(부르는말)는 '처삼촌어른'이나 그냥 작은아버지, 숙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친척호칭

   


아내의 큰아버지 처백부어른, 백부님, 큰아버지라 호칭하고 큰어머니는 그대로 부르거나 처백모님이라 호칭하면 됩니다.

 

친척호칭

 

아내의 고모 그대로 '고모님'으로 부르거나 처고모님 고모부는 처고숙님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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