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1년 미만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아쉽게도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래서 근로자는 365일에서 단 며칠이라도 부족한 기간을 근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 만약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중인 사안 입니다.
올해 초 한 언론사 기사 중에 2018년부터는 3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과 다른 오보 입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과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정산법 |
일반 퇴직금은 12개월(1년)분의 근무한 개월 수에 30일치 급여를 곱해 산정합니다.
1년미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자신이 11개월 근무하했다면 3개월 평균 월급에 0.92를 곱하면 됩니다.
아직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조속한 시일안에 개정될 듯 합니다.
그 동안 사업주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11개월이나 10개월씩만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을 앞으로는 법으로 막을 수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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