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택배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소를 틀리거나 아니면 전에 살던 주소로 발송하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만약 수거 전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구매한 판매처에 전화를 걸어 수정요청을 하면 됩니다.
편의점택배를 이용했을 경우 편의점직원을 통해 출력 된 운송장을 취소하고 운송비를 환불받은 후 다시 새로운 운송장을 출력하면 됩니다.
물건이 이미 수거가 된 상태라면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여 주소정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배송 흐름이 변경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수거 된 내 물건이 이미 택배차에 실렸다면 신속히 택배기사님과 연락을 취하여 합니다. 만약 기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지점과 통화를 하던 본사고객센터건 택배기사님과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중히 "주소 잘못적었으니 (집으로) 부탁드립니다~~" 보답으로 시원한 음료한잔은 센스지요.
하지만 만약 잘못 적은 주소가 같은 택배배달구역이 아니라면 택배회사 고객센터나 판매처로 연락을 하여 다시 택배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별도의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위 3가지는 솔직히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택배가 잘못 기재된 주소로 이미 배달완료가 되었을 때 입니다.
만약 물건을 잘 못 배달받은 측에서 인정을 하고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한테 온 것인줄 알고 이미 포장을 뜯거나 먹었다면 문제가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일단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연락도 없이 임의로 놓고 가거나 수신자확인을 안했다면 책임 및 보상은 택배사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전달하면서 수신자 확인을 하였다면(신원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람과 나와의 둘만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택배물건이 명백히 잘못 배송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받은 사람은 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부당취득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익청구반환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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