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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곧 나가올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증명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날이란?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3일 입니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하였다가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3년 동안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로

 

1)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2)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3)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4)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5)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이 선정기준 입니다.


※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 및 가공원가(비용)이 확인된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1. 세무조사 유예: 정부포상·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2. 징수유예·납기 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 연장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 면제

 

3.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및 민원서류 조기처리제도 운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민원은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5. 사회적 우대 혜택

1)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콘도요금할인: 전국 대명콘도에서 회원수준의 요금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3) 의료비할인: 비급여 진료비 할인, 종합검진비 할인,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등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4) 공항 출입국 우대: 국내공항 이용 시 전용심사대·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가능합니다.(동반2인까지)

 

5)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국세청 모범납세자 신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우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우대, 수수료면제, 환전수수료 우대, 예·적금의 금리 우대, 무보증 신용대출 등 의 혜택이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증명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자치단체민원실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 민원우편을 통해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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