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카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은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보육 정보를 한번에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요.
(1) 아이사랑 보육포털: 부모의 편리성을 고려한 맞춤성 보육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난임, 임신부터 출산, 육아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포털 입니다.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3) 행정지원시스템: 지방정부와 어린이집 관리와 보육료,보조금관리, 아이사랑카드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4) 바우처 지원시스템: 금융결제망을 통해 예탁관리,바우처관리, 정산, 통계등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최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카톡'이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아직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스팸처리 해버렸다는 학부모가 제법 많은 듯 하네요.
2018년 2월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육료 고지가 문자로 와서 ARS로 카드번호랑 인증법호 입력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카드번호만 누르면 간단히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된 사항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원가입 없이 보육료 간편결제 :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없이 아이행복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페이지, 모바일앱,ARS를 통한 보육료 졀제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을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3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아이 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2. ARS를 이용한 보육료 결제 시 인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인증번호를 받지 않아도 아이행복카드번호와 카드소유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 아동 확인 후 결제 할 실 수 있습니다.
3. 보육료 결제할 아동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료 결제 대상아동은 자동조회 되며 조회 된 아동에 대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동의 보육료는 다음과 같은 사람만 결제 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의 보호자 2) 보호자가 승인한 사람(보호자 대신 보육료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결제권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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