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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카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은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보육 정보를 한번에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요.

(1) 아이사랑 보육포털: 부모의 편리성을 고려한 맞춤성 보육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난임, 임신부터 출산, 육아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포털 입니다.

(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3) 행정지원시스템: 지방정부와 어린이집 관리와 보육료,보조금관리, 아이사랑카드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4) 바우처 지원시스템: 금융결제망을 통해 예탁관리,바우처관리, 정산, 통계등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최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카톡'이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아직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스팸처리 해버렸다는 학부모가 제법 많은 듯 하네요.

2018년 2월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육료 고지가 문자로 와서 ARS로 카드번호랑 인증법호 입력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카드번호만 누르면 간단히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된 사항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원가입 없이 보육료 간편결제 :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없이 아이행복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페이지, 모바일앱,ARS를 통한 보육료 졀제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3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아이 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2. ARS를 이용한 보육료 결제 시 인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인증번호를 받지 않아도 아이행복카드번호와 카드소유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 아동 확인 후 결제 할 실 수 있습니다.

 

3. 보육료 결제할 아동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료 결제 대상아동은 자동조회 되며 조회 된 아동에 대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동의 보육료는 다음과 같은 사람만 결제 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의 보호자 2) 보호자가 승인한 사람(보호자 대신 보육료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결제권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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