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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최저시급인상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계산기를 돌려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상승하였는데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계약직으로 최저시급받고 하루 8시간 그리고 9개월 동안 성실히 일했다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씩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급여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급여계산은 사람인 급여계산기를 이용했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 X 8시간 X 20일=1,325,280원이 한 달치 월급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조금 다른데요.

 

주휴수당이 플러스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이 공제되고 나면 실제 수령하는 당신의 대략 1,200,000원 정도 입니다.

 

거기에 점심값에 교통비를 빼면 실제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은 90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독신이지만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금액입니다. 잠시만은 몰라도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면 아닙 됩니다. 처음 입사할때부터 9개월은 버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9개월 계약직이기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해직처리를 해주었는데 요즘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입사 할때 평생다닐 직장이 아니라면 계약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9개월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만료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대한민국 고용노농부에서 인정하는 해직자 신분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바로 실업급여 인데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노용노동부 노동센터의 민원창구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가 얼마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른데요(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돌려보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일단 최저시급으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결과는 하루 5만4천원 한달에 162만을 수령하며 3개월간 4백90만원정도를 수령합니다.(2018년 최저시급 7,530원 X 8시간 X 90% X 30일 = 1,626,480원 ) ㅋㅋㅋ 3개월 이지만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네요.

 

결론 9개월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실업급여신청하자!! 얼마 받을지 미리알고 싶다면 실업급여계산기 돌려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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