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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두 가지 사회보험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현실 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사회보험을 의무화할 수도 없는데요.

해 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폐업율이 나날히 증가하고 있더군요.

이에 국가에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1)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단, 공공기관은 제외

(2)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5년 기준)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2018 두루누리 지원금액

두루누리 상한금액은 지난 3년동안 140만원이었다가 2018년부터는 190만원 그리고 추가로 기존의 지원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위이미지, [2018 변경] 아래 이미지

신청방법

(1) 전자신고(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사업장성립신고 및 보험료 지원신청

- 사회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경우 : [전자민원] > [사업장업무] > 성립 (사회보험료지원신청 항목체크)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의 경우 : [전자민원] > [사업장업무] > 보험료지원신청

(2)서면신고

서면신고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제도 안내와 편리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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