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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여권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가족단위 여행이 많아지는 대한민국 혹여나 내 아기는 어리니까 여권 따윈 필요 없을꺼야? 그냥 통과할꺼야? 하는 분들도 계실듯 한데요.

예전에는 부모 중 한명에게 동반기재하여 다른나라로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아기여권 또는 유아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미성년자여권입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나이에 따라  8세미만, 8세~18세까지 나누는데요. 큰 의미는 없고 여권발급수수료가 조금 다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성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법정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가는 경우는 서류가 조금 필요하네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①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 ②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매, ③ 나이에 따른 수수료, ④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지참 ※ 대리인의 경우 2촌이내의 친족(할머니 할아버지 까지)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등은 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출력해가고 찾고 그러지 마세요.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 신분증 ②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매 ③ 나이에 따른 수수료 ④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날인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 제1호의 2] ⑥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⑦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여기서 잠깐 사진이 1매? 전자여권의 경우 1장이면 됩니다. 하지만 종이여권은 2장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이며 신원조회 이상없을 시 공휴일 제외 약 4~5일 뒤 발급 됩니다.

미성년자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복수여권을 기준으로 24면 3만원입니다. 하지만 8세 이상의 경우 여기에 국제 교류 기여금으로 1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끝으로 미성년자 여권사진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아기여권이나 유아여권 만들때 셀프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뭐 실력이 있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사진관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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