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 수학능력평가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16일 대망의 2018년 수학능력평가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59만3527명의 학생들이 '인생시험'될 수도 있는 수능을 치루게 됩니다. 

예로부터 수능이 시행되는 날은 전국적으로 출근시간이 1시간가량 늦춰지고 시험장 주변 차량통제가 되며 영어 듣기평가 땐 항공기 이착륙 금지 될 정도로 수험생을 위한 전 국민의 배려가 제공 됩니다.

 

오늘은 2018수학능력시험 반입금지 품목 중 시계에 관에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 입니다.

고사장에 반입이 가능한 시계 종류는 극히 제한되어있는데요. 이를 어길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장에서 퇴장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능에 적합한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 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금지됩니다. 

반입이 제한되는 시계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캐시비워치')스마트워치나 발광다이오드 창이 적용된 시계는 절대 반입이 금지 됩니다.

 

시계 뿐만아니라  수능 시험장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샤프펜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만 흑색 0.5㎜ 샤프심의 반입은 가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시계에 비해 아날로그 시계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날로그 수능스티커를 활용한다면 조금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