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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드론비행거가지역(서울,경기,수도권)과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운영수칙과 예약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떠다니는 드론~~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론은 좋은 영상미를 제공하며 이제는 이를 이용한 직업까지 생겨나고 있더군요. 뿐만아니라 드론대회도 개최가 되면서 많은이들이 취미생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드론을 아무데서나 막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제한구역이 많고 또 촬영을 위해서는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론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일단 서울,경기 및 수도권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론비행가능지역

광나루 모형비행장(드론공원) : 천호동 351-1 (한강시민공원) / 신정비행장 : 양천구 신정동 871-37(신정교 아래) / 가양비행장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187(가양대교 북단) / 분당 탄천비행장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5(수내사거리 인근) / 남양주 비행장 : 남양주시 금강로 380(별내 IC인근)

한강드론공원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 드론전용공원은 서울 광나루에 있는 한강드론공원뿐입니다. 드론공원을 이용할 때에서 운영수칙에 따라야 하며 사전예약신청을 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드론공원 운영수칙]

-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 개인 이용자는 최소 1시간~최대 3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 최대 30명까지 이용가능하다.

 

[드론공원 예약 신청방법]

개인 이용 시 신청방법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개인은 무료 이용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일 기준 100일전부터 최소 20일전까지 신청하고 장소사용 승인 후 이용가능하다.

다음에는 촬영 용 드론과 드론촬영허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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