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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 초에 A사의 운동화를 70만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흙탕물에 젖어서 2016. 8. 1. 집근처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했던 곳이라 특별한 말없이 세탁해달라고 요청하고 세탁 후 확인하니 갑피의 로고 코팅이 조금 지워져있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우글쭈글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탁업자는 접수할 때부터 원래 신발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고, 고가신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탁과실로 생각되는데 구입가 전액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편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접수 시 신발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의 가격, 세탁물의 하자유무 등 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한 인수증을 세탁의뢰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당시 신발에 원래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세탁의뢰자에게 손상부분을 확인시키고 세탁 시 손상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확대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세탁접수 시 세탁의뢰자에게 고지해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신발 손상은 세탁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손상부분이 세탁상 발생할 수 없고 착화 중 발생한 흔적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된다면 세탁과실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제조업체 측으로 배상요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세탁업자 과실이라면 구입일자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액 산정이 어려우나 구입가 전체가 아닌 사용일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감가상각 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입일자를 2016. 1. 1.로 추정하면 세탁의뢰일 2016. 8. 1. 까지 사용일수는 214일이므로 배상액은 구입가의 45%인 315,0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탁업자가 배상액 전액을 세탁의뢰자에게 배상하는 경우 신발의 소유권은 세탁업자 측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에 세탁사고 신발을 세탁의뢰자가 인도받길 원하는 경우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발세탁 의뢰 시 세탁사고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의뢰 전 신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시면 세탁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세탁 상 과실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신발의 경우 접수 시 고가제품임을 밝히고 특별취급을 요구하시고, 신발 특성상 장기간 착화한 경우 접수 전 상태와 달리 세탁 시 탈색, 소재탈락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세탁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수 시에 세탁방식, 세탁할 경우 신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라고 하더라도 신발세탁은 접수한 세탁소가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따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탁업체는 접수 시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세탁 시에 특정한 오염 부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거나, 신발 갑피나 내피에 천연가죽이 사용되어 세탁 시 이염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점을 접수 시 명확하게 전달하셔서 세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상 비율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134

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178

179~268

269~358

2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3

0~43

44~133

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

1,642

1,643~

4

0~57

58~177

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5

0~72

73~222

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536

537~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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