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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사례 중 운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운동화 에어가 터졌을때 세탁후 변질 그리고 착용 후 통증이 유발되는 운동화 구입시 소비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운동화 에어가 터졌어요

(해당제품은 상관없는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질문: 약 200,000원에 구입한 고가의 운동화를 착화 중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졌습니다. 판매처에 교환을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 에어부분의 특성상 갑피와 에어솔(Airsole)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따라서 착화 시 날카로운 부분이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착화 중 날카로운 외부물체에 의해 겉창에 구멍이 난 경우 착화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급부주의로 인한 착화자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착화시 통증이 유발되는 운동화

질문: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와서 매장에 가서 교환 문의를 하였는데요. 제품상에 큰 하자가 없고 1주일간 착용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답변: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은 사용자의 발이 신발에 맞지 않거나 또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 색이 변질되었습니다.

질문: 흰색 운동화를 집에서 한 번 세탁하였는데 흰색 부분이 모두 노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세제도 조금만 쓰고 많이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변색되어 판매처에 교환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동화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품에 사용된 소재의 염색성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세탁 과정상 소비자의 과실로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 후 흰색 천이 노랗게 변한 것은 헹굼 과정이 부족하여 세탁 중에 쓴 알칼리 세제가 제품에 남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성 물질인 식초를 약간 첨가하여 다시 헹구어주면 중화되어 변색된 정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운동화의 소재가 불량할 경우 정상적인 세탁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색될 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헹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색이 되었다면 전문가(심의기구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 보호원,네이버 갤러리]사용된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해당제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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