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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는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공된 완제품이던 반제품이던 조리를 해야하는 식재료든....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가끔 집 주변에서 급하게 물건을 사다보면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입박한 마감세일을 경우 그냥 싸다는 이유로 마구 마구 집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환환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표시가 흐리거나 번져서 제대로 안보이는 상태라면?

질문: 집 주변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며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정당하게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기는 의무화되지 않았고 제조일자를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18도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18도 이하의 냉동상태에서는 미생물 번식이 어렵다네요) 유통기한 표시 제대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유통기한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는 당연히 교환환불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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