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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지급 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이란?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으로 인한 과·오납된 지방세로 20만원 이하의 소액 입니다.

지방세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국세청 소득세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환급과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후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지방세 환급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앱(STAX)에서 조회 및 환급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신청경로는 환급신청>환급금조회.신청 입니다.

단.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 해 줍니다. 

환급금 수령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 통장계좌로 해야하며, 다른 이에게 양도할 경우는 환급금양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의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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