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포스팅은 '현금보관증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보관증법적효력

 

현금보관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 보관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이 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현금보관증법적효력
 

※ 현금보관증효력-서식구성항목
현금보관증은 일반적으로 ①성명 ②주소 ③주민등록번호 ④연락처 ⑤연대보증인 성명

⑥현금지급장소 ⑦서명 위 7개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현금보관증효력-주의사항

(1) 도장 및 서명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하도록 합니다. 이는 차후 분쟁 발생 시 도장이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물로 작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보관증법적효력

 

때문에 채무자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오른쪽 엄지 지문이나 인감 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증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 해서 나쁠 것은 없으므로 공증기관을 통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공증을 받아 놓도록 합니다.
 

현금보관증법적효력

(3)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현금보관증=돈 입니다. 작성한 후에는 서로 간에 1부씩 소장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타인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전이 오고 간게 아니라 현금보관증만 작성한 경우는?

 

예를 들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현금보관증으로 주었다면 실제 계약금을 주고 받는 효력, 즉 금전과 같은 효력을 발휘 합니다.

 

현금보관증법적효력

 

실제로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고 매도인에게는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