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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산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일주일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준 자율적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역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의 필요성

필요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 심각한 교통혼잡,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OECD국가중 6위 전세계9위) 등 일주일에 단 하루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것만으로도 저탄소 녹색도시를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신청하기

[신청대상차량]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

 

[신청방법]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구/군청 교통관련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본소(강서구 명지동), 현장민원센터(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2호선 금련산역, 3호선 구포역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주소지 상관없음)

 

인터넷 신청: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우편으로 전자인증표를 수령 후 부착 (운전석 앞 안쪽 하단부)->부착하신 전자인증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후 인증샷(차량앞면, 부착앞면, 부착내부 등 3장)업로드(홈페이지-참여하기-인증샷올리기)->담당자 인증샷을 확인 후 승인-> 승용차요일제신청 완료

참여방법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정지(토,일,공휴일 제외, 연간 4회까지 미준수 허용)

요일제 준수과 위반확인

 

부산시내 주요지점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준수여부를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통해 검지하며 위반차량은 소유자의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발송(운휴일 운행시 1일 1회 미준수로 함)

[직권등록해제]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에 점검받지 아니한 경우 직권등록해제됩니다.

[자동등록해제 처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 참여차량이 폐차되거나 부산시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됩니다.


운휴일 준수 혜택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20~50% 할인, 주거지전용 주차장 요금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서울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폐지되었으나 부산은 아직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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