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1년 이하라도 3개월 이상이면 가능?
이번 포스팅은 '1년 미만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아쉽게도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래서 근로자는 365일에서 단 며칠이라도 부족한 기간을 근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꿀팁]생활정보
2018. 5.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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