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사례 중 운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운동화 에어가 터졌을때 세탁후 변질 그리고 착용 후 통증이 유발되는 운동화 구입시 소비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운동화 에어가 터졌어요 (해당제품은 상관없는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질문: 약 200,000원에 구입한 고가의 운동화를 착화 중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졌습니다. 판매처에 교환을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 에어부분의 특성상 갑피와 에어솔(Airsole)..
피해구제사례
2017. 3.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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