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체휴무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제 또는 대체공휴일이라고도 합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9월23일(일), 9월24일(추석), 9월25일(화) 입니다. 따라서 9월26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명절 외에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5월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
[꿀팁]생활정보
2018. 4.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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