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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변호사없이 소송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홀로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거나 민사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홀로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세상의 주목을 끈 것은, 2002년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김 모 씨가 대형 로펌을 상대로 변호사없이 소송을 제기해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이모씨가 콜라를 30년 동안 마시고 이가 썩었다며 코카콜라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법률 지식과 소송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나홀로 소송을 도와주는 각종 법률 사이트와 일종의 동호회인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 같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없이 소송하기가 한결 수월해 졌습니다.
 나홀로소송

 

특히 파산의 경우 "파산면책 해내기" 라는 책도 나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변호사 없이 소송이 가능하더군요.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서비스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가면 설명서, 체험하기, 이용방법 동영상등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 필요한 서류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특히 2024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소송 시스템 '스마트법원이 실행되기 때문에 민사, 가사, 행정재판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변호사 없이 나홀로 전자소송이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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