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제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습니다.취약 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란. 장애인 ·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덜어 주거나 면제하는 체계인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우의 핸드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최약계층통신요금감면제 혜택 그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기본료 면제+통화료 50%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3만원한도) / 차상위계층: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3만원 한도) /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통신요금 감면대상이 되는 대상(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꿀팁]생활정보
2017. 8.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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