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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증에필요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입니다.

 

 

공증은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는 문서 입니다.

 

 

 

때문에 공증을 받은 문서는 법적 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갑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살면서 좋게든 또는 좋지 못한 이유로 한 번쯤은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공증에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개인, 법인, 대리인을 구분히야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에필요한 서류(개인)

① 공증을 하려는 서류(계약서, 합의서, 회의록, 약속어음 등)

② 해당 서류를 2통 준비하여야 하며

③ 당사자의 신분증, 도장

이 필요 합니다.

 

※ 공증당사자의 한 쪽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불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증에필요한 서류(법인)

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통장

 

공증에 필요한 서류(대리인)

①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② 대리인이 개인이라면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발행일로부터 6개월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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