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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받게된 벌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벌점줄이는법

 

운전면허벌점감경 방법에는 크게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한 감경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 앞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좌회전을 한 순간!! 뒤에서 울리는 마이크소리..

 

아~ 앞에(차량번호)정차하세요.!!

 

운전면허벌점줄이는법

 

바로 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등에서 식음땀이 흐른다는 느낌을 처음 알았네요.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저의 죄목은 여지없이 "중앙선침범" 이었습니다.

 

운전면허벌점줄이는법

 

중앙선침범은 범칙금도 부과가 되지잠 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이라 벌점이 무려30점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간 누적벌점이 40점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경찰청 이파인(efine)사이트에 접속하여 벌점조회를 해보니 역시나 벌점이 부과가 되어있었습니다. 즉 앞으로 저는 1년 내에 사소한 것 하나만 위반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운전면허벌점줄이는법

예를 들어 정지선위반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만하더라도 벌점 1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벌점을 빨리 없애야 하는데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벌점 차감방법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 즉 뺑소니를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하게 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줍니다.  당사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전면허벌점줄이는법

링크

운전면허벌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교육을 이수 입니다. 돈내고 시간투자하여 교육받으면 20점을 경감해 줍니다.

 

① 대상: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로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② 신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교육마당->특별교통안전교육)

③ 교육시간: 4시간(강의3시간, 시청각교육 1시간)

④ 교육 이수시 혜택: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20점 감경

⑤ 수강료: 2만원

 

 

 

교육을 받고 실수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절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분들은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운전면허벌점줄이는법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란, 교통법규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벌점줄이는법

 

간단히 말해 신청한 날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일시 10점을 적립해주고 이 점수는 추후 면허정지 상태일 때 1점에 1일씩 감경해주는 제도 입니다.

 

운전면허벌점줄이는법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이파인(efine)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관한경찰서장에게 온라인으로 서약을 하면 됩니다.(경찰서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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