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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다가오는 6월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헌혈금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혈금지지역

 

매년 6월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 입니다.

 

이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가 지정한 날인데요.

 

헌혈금지지역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 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6%에 이르며 이는 수치는 선진국의 국민 헌혈률(3.1%)보다 훨씬 앞서는 수치 입니다.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17세~69세 사이라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건강하고 질병이 없어도 헌혈을 할 수 없는 조건이나 이유가 있다?

 

 

만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여행하였던 지역이 '말라리아'와 관련이 있는 '헌혈금지지역(제한지역)'이라면 헌혈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헌혈금지지역

 

말라리아의 경우 무증상의 상태로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내에 잠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환자와 발생국가 여행자의 헌혈을 금지하고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헌혈금지지역

(1) 말라리아와 관련 된 헌혈금지지역에서 거주했으나 복무중(연중 6개월 이상 숙박)이었다면 2년간 헌혈이 제한되며
 

(2) 헌혈제한지역을 여행을 했을 경우(연중 1일~6개월)에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 성분 헌혈은 할 수 없고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3) 말라리아와 관련된 헌혈금지지역 주변 해상에서만 숙박한 경우에는 해상지역이 지상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지면 전혈헌혈은 가능합니다.

 

헌혈금지지역

 

국내 헌혈금지지역이나 해외 제한지역은 위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된 경우는 치료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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