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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종량제봉투 다른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지역종량제봉투


제목 그대로 다른지역 또는 다른구에서 구매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도 되는지, 쓰레기봉투 호환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지역종량제봉투

 

우리나라에 종량제 봉투가 도입이 된지 20여년이 흐른 지금, 쓰레기봉투라 불리우는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전국에서 일반화가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지역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르다보니 타지역 쓰레기봉투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른이유는?

주민 부담률이 자치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거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 처리할 때 소각처리를 하느냐 매립처리를 하느냐에 따른 처리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릅니다.

 

타지역종량제봉투

 

그래서 과거에는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다른모양 또는 다른색의 봉투를 팔았고 타지역 쓰레기봉투의 수거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타지역종량제봉투

 

먼저 이사를 하여 타지역으로 전입을 한 경우 무조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타지역봉투 사용확인증이 부착하여야 하며 타지역봉투사용확인증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20장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구)가 다르다 하더라도 별도의 스티커부착 없이 다른구 종량제봉투사용이 가능한 도시도 있습니다.

 

타지역종량제봉투

■ 서울시

서울시의 경우 다른구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봉투에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단 용산구 종량제봉투는 다른 구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 부산

부산시의 경우 14개 구 종량제 봉투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다른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기장군, 강서구를 제외입니다.)

 
■ 대구
대구시는 다른 구·군으로 이사해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용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나 주민센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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