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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탐사보도세븐-쑥뜸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방 치료법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뜸을 떠주면 불법이다?

 

오늘은 쑥뜸의 효능과 함께 뜸에 대한 논란(무면허시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쑥뜸이란 쑥을 몸의 경혈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주로 무릎이나 어깨가 아플 때 뜸을 많이 이용합니다.

 

 

 쑥뜸의 효능

 


일반적으로 알려진 쑥뜸의 대표적 효능은 면역력 강화, 집중력 향상 및 불면증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쑥뜸은 피를 맑게 하고, 남성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 상하 기운을 잘 소통되게 함으로써 남성 전립선에도 도움을 주며 여성의 자궁에 스며있는 습하고 찬 기운을 몰아내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을 완화하는 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 피부에 활력과 윤기를 주기도 하며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쑥뜸의 효능 때문에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몸의 순환장애와 관련이 있고 허리 통증, 섬유 근육통, 발바닥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관절염, 부종, 퇴행성 관절염, 어혈, 관절 근육 신경염, 좌골신경통, 동맥경화증, 손과 팔목의 통증, 목 디스크 질환, 종아리 통증 등 여러 통증이나 질환에 쑥뜸을 치료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에서 말기암부터 하반신마비 환자 등 도저히 완치가 불가능하다 진단을 받은 이들이 쑥뜸으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구당 김남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대한민국 뜸 전도사라 불리우는 구당 김남수 옹을 만나 그의 뜸철학을 들어보았는데요.

 

올해 104세, 구당 김남수옹은 '무극보양뜸'의 창시자로 2002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는 대한민국 '뜸의 대가' 이자 현대판 화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유명하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건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 온라인 침뜸 교육 논란
-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 침사자격의 유무 논란
-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140억대 부당이득

 

 

 뜸은 불법이다?

 

얼마 전 다른이에게 뜸을 떠줬다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뜸을 배우는 교육 기관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뜸을 배워 내 몸에 놓으면 합법, 돈을 받고 다른이에게 뜸을 뜨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상황 입니다.

 

일반인의 뜸시술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쑥뜸 시술에 대해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주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사건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한의사협회에서는 뜸의 부작용을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뜸 시술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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