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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아마 기성세대에게는 낯설은 단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익숙한 하지만 꿈 같은 단어 이고 요즘 알바천국이나 알바몬같은 광고를 눈여겨 보았다면 어떤 단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로일수 및 시간을 다 채웠을때 받는 휴일수당 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각 결석없이 근로한 경우 지급받습니다.

제가 꿈같은 단어라고 했던 이유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이 권리를 근로자자신이 잘 몰라서 또는 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지요.

주휴수당은 공기업이던 사기업이던 영세업자이던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패밀리레스토랑에서도 지급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와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던 공기업이던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주휴수당계산기

1주일 일한시간/40시간x8x시급

ex)시급6500원에 35시간 근무했다면

35/40x8x6500=45,500원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

만약 자신이 일한 사업장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미지급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근로자 특히 학생들의 경우 미지급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장님하고 얼굴 맞대고 돈이야기 할 자신이 없고 죄지은 듯한 기분이 드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 싸장님하고 절대 마주칠 일 없습니다.ㅎ

임금체불 사건 조사시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대질조사하지는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거나 요청 시에 따라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담당근로감독관과 상의하며 진행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 "민원신청" 클릭 합니다.

서식민원 250번에 "임금체불진정서" 클릭하여 간단한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사장님 이름, (실)사업장주소,회사명,근로자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접수 완료한 결과입니다. 접수 후 2~3일 이내에 조정관에게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그 때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민사,형사소송 그리고 소액체당금신청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개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에 소송전에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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