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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ICAO)가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송하는 걸 금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용 예비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 같은 수하물은 기내 반입을 해야 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가 기내에 반입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내반입도 또 부치는짐에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와트시 확인입니다. 만약 전력량이 160Wh(와트시) 이상이면 그냥 배터리 버리고 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온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Wh 초과는 장비에 부착식이건 아니던 무조건 '금지' 입니다. 

 

반면 160Wh 이하라면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휴대모두 허용되지만 분리된 상태라면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즉 가지고 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와트시를 대부분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께요

와트시(Wh) 계산법

10,000mAh=1Ah 입니다. 

와트시(Wh)=10Ah X 전압(v)

ex)샤오미제품은 10,000mAh에 3.6v

 10Ah X 3.6v=36Wh 입니다.


 비행기 반입가능한 보조배터리 개수는 한 사람당 리튬배터리는 딱 5개로 한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탈착식의 경우 개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은 각 항송사와 공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갔던 한 남성는 중국 S사가 만든 보조 배터리와 국내 D사가 만든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내 D사의 보조배터리 뒷면에 쓰인 제조 설명이 중국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기 반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Wh’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mAh만기재)


 

 물론 인천 공항을 포함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어느 공항에서도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

테러의 위협과 함께 공항보안과 검색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품이 과연 기내반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부치는짐)으로 해야 하는지 애매할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제공하는 "기내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항공기내 반입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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