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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포스팅은 바로 2018 전기차보조금 현황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 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을 말하는데요.

 

전기차는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실용성이 좋아 정부에서 적극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를 구매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2018 전기차보조금현황

 

위 이미지가 바로 2018년도 전기차보조금 현황입니다. 아쉽게도 작년까지는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1400만 원이었는데요. 2018년 올해에는 1200만 원으로 2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원예산은 늘었지만 전기차 보급대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 인듯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1)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2)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보조금지급대상 차종에 관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환경부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http://www.ev.or.kr/portal/carInfoView?pMENUMST_ID=21549

전기차보조금 신청절차

① 궁금증 해결(콜센터, ev.or.kr)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자격, 구매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② 신청서 접수(지정대리점) :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③ 보조금 대상여부(지자체) : 지자체에서 보조금 대상여부 확인④ 구매계약(지정대리점) :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서 작성⑤ 전기차 수령 : 차량 출고 및 수령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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