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금융상식은 타행자동이체서비스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언뜻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을 듯 하지만 알고보면 돈버는 꿀팁 입니다.

 우리가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전기세, 상하수도요금, 통신비 등을 대부분 자동이체 설정을 해놓는데요. 이를 통상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라고 하며 주로 지정된 날짜 전날 저녁시간에 인출이 됩니다.

즉 매달 10일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 놓은경우 9일 저녁에 인출하였다가 다음날 9시쯤 송금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치에 대한 이자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에 2015년 금융감독원은 납부 지정일에 당일출금하여 당일송금을 원칙으로하는 타행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서비스가 신규가입자에게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만 기존고객의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은행들은 이와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문자로...하지만 대다수가 이 부분을 대수롭지않게 넘기더군요. 2016년 통계 3361만건이라고 하며 올해 역시 3000만건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서비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큰 비용의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통신비 같은 정기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적금처럼 저축형 상품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타은행적금을 가입한 고객이 자동이체 예정일을 30일로 해놓았다면 9월달의 경우 추석연휴가 무려 11일이기 때문에 무려 11일간의 시간차 공백으로 인한 이자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당일 출금·당일 입금’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고객은 전화 또는 영업점에 내점을 하여  ‘납부자→타행 자동이체’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