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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제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습니다.

취약 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란. 장애인 ·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덜어 주거나 면제하는 체계인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우의 핸드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약계층통신요금감면제 혜택

그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기본료 면제+통화료 50%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3만원한도) / 차상위계층: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3만원 한도) /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통신요금 감면대상이 되는 대상(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 혜택에 이동전화 요금을 매월 11,000원 추가로 감면받게 됩니다.

 

현재 월 최대 1만500원을 감면받고 있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2만15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최대 3만3500원까지 핸드폰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최약계층통신요금감면대상확인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대상자 확인은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가족 구성원의 실명인증 확인 시 자동으로 보유자격정보를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감면제 신청방법

통신비 감면신청은 직접 주민센터나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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